공동체활성화이사, 관리규약으로 ‘이사 아닌 사람’도 시킬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체 행사나 입주민 소통을 챙길 ‘공동체활성화이사’를 두려고 하는데, 마침 열정 넘치는 입주민이 있다면 “동대표 이사가 아니어도 관리규약에 정해서 그 사람을 시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이 문제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감사·이사를 두도록 하고, 그 중 ‘이사 중에서’ 공동체 생활 활성화 업무를 맡는 이사, 즉 공동체활성화이사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