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결격사유,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으로 더 추가할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동별 대표자 선거를 앞두고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손보다 보면 “우리 단지는 이런 사람도 동대표가 못 하게 막자”는 의견이 나오곤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결격사유 말고, 단지 사정에 맞는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으로 더 넣을 수 있을까요? 법제처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하나하나 정해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