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결격사유,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으로 더 추가할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동대표 결격사유, 관리규약으로 더 추가할 수 있을까? (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법령 외 결격사유 추가) - 법제처 유권해석 24-0918 카드뉴스 표지

동별 대표자 선거를 앞두고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손보다 보면 “우리 단지는 이런 사람도 동대표가 못 하게 막자”는 의견이 나오곤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결격사유 말고, 단지 사정에 맞는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으로 더 넣을 수 있을까요? 법제처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하나하나 정해져 … 더 읽기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원 미만으로 구성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아파트 선관위 3명만 뽑혀도 회의할 수 있을까 - 법제처 유권해석 23-0180 카드뉴스 표지

👇 아래는 같은 내용을 글로 자세히 정리한 버전입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 위원을 공개모집했는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그래도 과반수는 뽑혔으니 선관위가 일을 시작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기죠. 법제처가 이 문제에 명확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500세대 이상이면 5~9명, 500세대 미만이면 3~9명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