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없던 항목 새로 추가,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받아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 새 항목 추가, 과반수 동의 필요? (3년마다 하는 정기 조정에서 기존 계획에 없던 사항을 추가할 때) - 법제처 유권해석 24-0602 카드뉴스 표지

3년마다 돌아오는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 시기입니다. 이번에 기존 계획에 아예 없던 시설 항목을 새로 넣으려고 하니, “새 항목을 넣으려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법에 ‘주요시설 신설’과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함께 적혀 있으니 헷갈릴 만하죠. 정말 동의서를 걷어야 할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