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감사가 쓴 감사보고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가 쓴 감사보고서, 입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할까? (관리규약에 감사보고서 승인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 법제처 유권해석 24-0506 카드뉴스 표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관리사무소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이 감사보고서, 입대의에서 승인할지 말지 표결합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행령에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이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으니 감사보고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한 민원인이 이 문제를 법제처에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아파트에는 ‘감사’라는 말이 붙은 보고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더 읽기

동대표 당선 후 임기 시작 전 사퇴, 1년 결격사유에 해당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동대표 당선 후 임기 전 사퇴, 1년 결격일까? (현 임기는 다 마치고 차기 당선인 지위만 사퇴한 경우) - 법제처 유권해석 24-0759 카드뉴스 표지

동대표 임기 말에 치러진 다음 기수 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는데, 새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당선은 없던 걸로 하겠다”며 물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보궐선거나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오려고 하면 “동대표를 사퇴한 지 1년이 안 됐으니 결격 아니냐”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임기를 시작도 안 한 당선인 자리를 내려놓은 것도 ‘동대표 사퇴’일까요? 법제처가 이 … 더 읽기

동대표 결격사유,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으로 더 추가할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동대표 결격사유, 관리규약으로 더 추가할 수 있을까? (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법령 외 결격사유 추가) - 법제처 유권해석 24-0918 카드뉴스 표지

동별 대표자 선거를 앞두고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손보다 보면 “우리 단지는 이런 사람도 동대표가 못 하게 막자”는 의견이 나오곤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결격사유 말고, 단지 사정에 맞는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으로 더 넣을 수 있을까요? 법제처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하나하나 정해져 … 더 읽기

입주민 요구 없어도 입찰에서 기존 관리업체를 뺄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입주민 요구 없어도 기존 관리업체 입찰에서 뺄 수 있을까? (새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의 기존 업자 참가 제한) - 법제처 유권해석 25-0608 카드뉴스 표지

관리업체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이번 입찰에는 기존 업체를 빼고 새로 받자”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입주민이 요구하면 기존 업체 참가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다 보니, 입주민 요구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먼저 나서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가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라면 입찰의 종류·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 더 읽기

옆 단지와 공동관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도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옆 단지와 공동관리, 입대의도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 법제처 유권해석 25-0603 카드뉴스 표지

바로 옆 단지와 관리사무소를 합쳐 ‘공동관리’를 하기로 했다면, 회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따로 두고 두 번씩 의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 단지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하나로 운영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제처가 여기에 답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를 하려면 단지별로 입주자등 … 더 읽기

공동체활성화이사, 관리규약으로 ‘이사 아닌 사람’도 시킬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이사가 아닌 입주민도 공동체활성화이사 될 수 있을까? (관리규약에 정해 두면 되지 않을까?) - 법제처 유권해석 25-0739 카드뉴스 표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체 행사나 입주민 소통을 챙길 ‘공동체활성화이사’를 두려고 하는데, 마침 열정 넘치는 입주민이 있다면 “동대표 이사가 아니어도 관리규약에 정해서 그 사람을 시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이 문제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감사·이사를 두도록 하고, 그 중 ‘이사 중에서’ 공동체 생활 활성화 업무를 맡는 이사, 즉 공동체활성화이사를 … 더 읽기

아파트 입대의 감사, 직접선거에서 안 뽑히면 바로 간접선거로 넘어가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 직선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시 직선해도 될까? (500세대 이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 - 법제처 유권해석 26-0070 카드뉴스 표지

500세대가 넘는 큰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뽑는데, 직접선거를 했더니 당선자가 안 나왔습니다. 이럴 때 “그럼 이제 입대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뽑는 간접선거로 넘어가야 하나?” 고민되시죠. 법제처가 이 문제에 답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 방법을 두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입주자등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접선거’(가목~다목)이고, 이렇게 해서 선출된 자가 없으면 입대의 구성원 … 더 읽기

입대의의 부당 간섭, 경비원도 구청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입대의 부당 간섭, 경비원도 구청에 조사 의뢰할 수 있을까?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2항의 '관리사무소장') - 법제처 유권해석 26-0312 카드뉴스 표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선을 넘어 간섭할 때, 법은 관리사무소장에게 “구청에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방패를 쥐여 줍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경비원 같은 근로자도 들 수 있을까요?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이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위법한 지시·명령 등으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