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감사가 쓴 감사보고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관리사무소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이 감사보고서, 입대의에서 승인할지 말지 표결합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행령에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이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으니 감사보고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한 민원인이 이 문제를 법제처에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아파트에는 ‘감사’라는 말이 붙은 보고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