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때 하자보수보증금, 시공사도 예치해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민간건설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되면 입주민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은 누가 예치해야 할까요? 임대사업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집을 지은 시공사일까요? 특히 사업주체로부터 공사를 통째로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사(일괄수급 시공자)가 따로 있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청주시가 이 문제를 법제처에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