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없던 항목 새로 추가,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받아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3년마다 돌아오는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 시기입니다. 이번에 기존 계획에 아예 없던 시설 항목을 새로 넣으려고 하니, “새 항목을 넣으려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법에 ‘주요시설 신설’과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함께 적혀 있으니 헷갈릴 만하죠. 정말 동의서를 걷어야 할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