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방식 전환, 입주민 76% 동의와 구청 허가로도 위법일까? (대법원 판결)
아파트 난방시설이 노후되어 중앙난방을 지역난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만들어 분석했고, 입주민 설명회도 열었고, 3,144세대 중 2,396세대(76.2%)가 서면으로 동의했고, 구청에서 행위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공사비는 약 70억 원. 절차를 꽤 꼼꼼히 밟은 것 같은데, 대법원은 이 결정을 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3,144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존 중앙집중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려면 중앙보일러실의 보일러 8기, 중온수펌프 11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