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방식 전환, 입주민 76% 동의와 구청 허가로도 위법일까? (대법원 판결)

주민 76% 동의한 난방 교체, 왜 위법이었을까? (구청 행위허가까지 받았는데도) - 대법원 2006다86597 카드뉴스 표지

아파트 난방시설이 노후되어 중앙난방을 지역난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만들어 분석했고, 입주민 설명회도 열었고, 3,144세대 중 2,396세대(76.2%)가 서면으로 동의했고, 구청에서 행위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공사비는 약 70억 원. 절차를 꽤 꼼꼼히 밟은 것 같은데, 대법원은 이 결정을 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3,144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존 중앙집중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려면 중앙보일러실의 보일러 8기, 중온수펌프 11기, … 더 읽기

공동체활성화이사, 관리규약으로 ‘이사 아닌 사람’도 시킬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이사가 아닌 입주민도 공동체활성화이사 될 수 있을까? (관리규약에 정해 두면 되지 않을까?) - 법제처 유권해석 25-0739 카드뉴스 표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체 행사나 입주민 소통을 챙길 ‘공동체활성화이사’를 두려고 하는데, 마침 열정 넘치는 입주민이 있다면 “동대표 이사가 아니어도 관리규약에 정해서 그 사람을 시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이 문제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감사·이사를 두도록 하고, 그 중 ‘이사 중에서’ 공동체 생활 활성화 업무를 맡는 이사, 즉 공동체활성화이사를 … 더 읽기

아파트 입대의 감사, 직접선거에서 안 뽑히면 바로 간접선거로 넘어가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 직선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시 직선해도 될까? (500세대 이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 - 법제처 유권해석 26-0070 카드뉴스 표지

500세대가 넘는 큰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뽑는데, 직접선거를 했더니 당선자가 안 나왔습니다. 이럴 때 “그럼 이제 입대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뽑는 간접선거로 넘어가야 하나?” 고민되시죠. 법제처가 이 문제에 답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 방법을 두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입주자등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접선거’(가목~다목)이고, 이렇게 해서 선출된 자가 없으면 입대의 구성원 … 더 읽기

입대의의 부당 간섭, 경비원도 구청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입대의 부당 간섭, 경비원도 구청에 조사 의뢰할 수 있을까?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2항의 '관리사무소장') - 법제처 유권해석 26-0312 카드뉴스 표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선을 넘어 간섭할 때, 법은 관리사무소장에게 “구청에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방패를 쥐여 줍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경비원 같은 근로자도 들 수 있을까요?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이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위법한 지시·명령 등으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 더 읽기

임대아파트 관리규약, 분양처럼 ‘과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임대아파트 관리규약, 입주예정자 과반 동의 받아야 할까? (민간임대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전 제정이라면) - 법제처 유권해석 26-0329 카드뉴스 표지

분양 아파트는 최초 관리규약을 만들 때 입주예정자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특히 임차인대표회의가 아직 꾸려지기도 전이라면 말입니다.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 궁금증에 명확한 답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관리규약을 ‘처음’ 만드는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분양 후 최초 관리규약을 ① 사업주체가 제정안을 제안하고 ② 입주예정자 과반이 서면으로 … 더 읽기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원 미만으로 구성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아파트 선관위 3명만 뽑혀도 회의할 수 있을까 - 법제처 유권해석 23-0180 카드뉴스 표지

👇 아래는 같은 내용을 글로 자세히 정리한 버전입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 위원을 공개모집했는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그래도 과반수는 뽑혔으니 선관위가 일을 시작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기죠. 법제처가 이 문제에 명확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500세대 이상이면 5~9명, 500세대 미만이면 3~9명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