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선을 넘어 간섭할 때, 법은 관리사무소장에게 “구청에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방패를 쥐여 줍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경비원 같은 근로자도 들 수 있을까요?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이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위법한 지시·명령 등으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제65조 제2항은 이를 위반당한 관리사무소장이 ①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중단을 요청하거나 ② 부당한 지시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③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것입니다. 제65조 제2항에서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로 정한 “관리사무소장”에,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도 포함될까요?
결론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제65조 제2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여기서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로 배치된 그 소장입니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으로 배치되어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집행기관’을 뜻합니다. 개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와는 지위가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둘째, 법은 보호 대상을 조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제65조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는 제65조의2 제3항에서, 주택관리업자는 제65조의3에서 각각 부당 간섭 배제를 규정하며 보호 범위를 달리 정합니다. 근로자 조항에는 ‘사실 조사 의뢰’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자도 같게 보호하려 했다면 같은 규정을 두었을 텐데, 두지 않았다는 것은 입법자가 그 권한을 관리사무소장에 한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입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관리비리는 관리비 등 비용을 쥔 관리사무소장의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소장을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에서 보호해 비리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총 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실 조사 의뢰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실무 팁
관리소장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지시·간섭에 대해 법이 보장한 3단계 대응을 기억하세요. ① 위반 사실 설명 + 중단 요청 → ② 부당한 지시의 이행 거부 → ③ 시·군·구청에 보고 및 사실 조사 의뢰. 이때 경위와 지시 내용을 공문·내부 문서로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원 등 근로자라면, 제65조 제2항의 ‘사실 조사 의뢰’ 주체는 아니지만 보호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지시·간섭이나 관리 비리는 제93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상담·접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 조사 의뢰권’은 관리사무소장의 고유 권한이고, 근로자 보호는 별도의 신고 채널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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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 안건번호 26-0312 · 해석일자 2026.07.2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65조·제65조의2·제93조의2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 또는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