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 단지와 관리사무소를 합쳐 ‘공동관리’를 하기로 했다면, 회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따로 두고 두 번씩 의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 단지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하나로 운영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제처가 여기에 답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를 하려면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동의를 받을 때는 ‘공동관리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그런데 법에는 “공동관리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문장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를 각각 유지해야 하는지,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결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관리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시행규칙이 공동관리 동의를 받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알리고 단지별로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것 자체가, 인접 단지를 새로운 관리 단위로 묶어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관리 제도의 취지는 여러 단지에 공통되는 관리 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각각 두는 것보다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두는 것이 이 취지에 맞습니다.
셋째, 공동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관리사무소)도 공동관리 단위별로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9조, 시행령 제6조제2항). 관리기구 구성이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 보수 등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도 입주자등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두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 관리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실무 팁
현직 주택관리사 관점에서 실제로 추진할 때 챙길 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먼저 공동관리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현행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은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일 것(의무관리대상 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 단지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등은 예외), 단지 사이에 철도·고속도로·폭 넓은 도로 등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이 없을 것(지하도·육교·횡단보도 등으로 보행 안전이 확보됐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외)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 동의서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나로 구성한다’는 방안을 분명히 적으세요. 통지 사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방안,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관리 방안, 입주자등이 부담할 비용 변동의 추정치 등이 들어갑니다. 동의는 단지별로 각각 과반수를 받아야 하고, 한쪽 단지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③ 결정하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4항).
그리고 이 해석은 하나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합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별 대표자 선거구, 임원 구성,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구분 같은 세부 운영은 관리규약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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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5-0603 (2025.12.17, 질의 민원인) ·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본 글은 일반적인 내용 정리이며, 개별 사안은 관리규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