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활성화이사, 관리규약으로 ‘이사 아닌 사람’도 시킬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체 행사나 입주민 소통을 챙길 ‘공동체활성화이사’를 두려고 하는데, 마침 열정 넘치는 입주민이 있다면 “동대표 이사가 아니어도 관리규약에 정해서 그 사람을 시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이 문제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감사·이사를 두도록 하고, 그 중 ‘이사 중에서’ 공동체 생활 활성화 업무를 맡는 이사, 즉 공동체활성화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3항).


그런데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규약이다 보니, “관리규약으로 이사가 아닌 사람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정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결론


안 됩니다. 관리규약으로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활성화이사는 적법하게 선출된 이사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시행령은 공동체활성화이사를 ‘그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선임 대상을 법령에서 명확히 특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관리규약은 자치규약이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법령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정한 이상, 관리규약으로 그 자격요건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투표 등 구체적인 선출 절차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만약 관리규약으로 이사가 아닌 사람을 더 느슨한 방법으로 공동체활성화이사에 앉힐 수 있게 하면, 이렇게 정해 둔 이사 선출 절차의 입법 취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


현직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동체활성화이사를 두려면, 먼저 그 사람이 적법한 절차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여야 합니다. 이사 자격이 없는 입주민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관리규약에 넣었다면, 상위 법령에 어긋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니 관리규약 점검 시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다만 공동체 활성화 활동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열정 있는 입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공동체활성화이사라는 ‘임원 자리’가 아니라 자생 단체·자원봉사 조직 형태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법령에 맞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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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5-0739 (2026.02.12) ·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본 글은 일반적인 내용 정리이며, 개별 사안은 관리규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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