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가 넘는 큰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뽑는데, 직접선거를 했더니 당선자가 안 나왔습니다. 이럴 때 “그럼 이제 입대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뽑는 간접선거로 넘어가야 하나?” 고민되시죠. 법제처가 이 문제에 답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 방법을 두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입주자등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접선거’(가목~다목)이고, 이렇게 해서 선출된 자가 없으면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뽑는 ‘간접선거’(라목)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직접선거를 했는데 당선자가 안 나온 경우입니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선거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곧바로 간접선거로 넘어가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접선거에서 당선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간접선거로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시행령 어디에도 직접선거를 몇 번까지만 할 수 있다거나, 한 번 하고 나면 반드시 간접선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둘째, 라목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는 직접선거 절차를 완전히 끝냈는데도 최종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다시 직접선거를 하자”고 결정했다면, 이는 아직 직접선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간접선거 요건이 성립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입법연혁을 보면 과거에는 간접선거가 원칙이었지만, 입대의 구성원 간 담합을 막고 입주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처럼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바꿔 왔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등이 다시 직접선거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습니다. 감사는 예산 승인·회계감사 요구 등 입주자 이해에 직결되는 일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선출 과정에 입주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무 팁
현직 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접선거에서 감사 당선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간접선거로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선관위가 직접선거 재실시를 의결하면 한 번 더 직접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 과정과 사유는 선관위 회의록에 명확히 남겨 두세요. 나중에 선출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입주자 참여가 계속 저조해 직접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때는 라목의 간접선거(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로 전환하는 선택지도 열려 있습니다. 핵심은 ‘직접선거 재실시냐 간접선거 전환이냐’를 선관위가 단지 상황에 맞게 판단해 결정하고, 그 근거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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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6-0070 (2026.03.30) ·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본 글은 일반적인 내용 정리이며, 개별 사안은 관리규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