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결격사유,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으로 더 추가할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동별 대표자 선거를 앞두고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손보다 보면 “우리 단지는 이런 사람도 동대표가 못 하게 막자”는 의견이 나오곤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결격사유 말고, 단지 사정에 맞는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으로 더 넣을 수 있을까요? 법제처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하나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4가지, 시행령에 7가지로 모두 11가지입니다.

근거동대표 결격사유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법 제14조제4항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③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건축법·집합건물법 등 위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시행령 제11조제4항① 위 법률들 위반 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해임·해촉 후 남은 임기 중인 사람 포함)
③ 소유자의 서면 위임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④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⑤ 동대표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
⑦ 체납으로 퇴임한 동대표로서 남은 임기(최대 1년) 중인 사람
2026년 10월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 (해석 당시와 같은 체계)

한편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약이고,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시행령과 관리규약에 없는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1가지 외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에 추가로 둘 수 있을까요?

결론

추가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관리규약뿐 아니라 선관위 규정으로도 안 된다는 점이 이번 해석의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결격사유는 ‘열거’된 것만 인정됩니다. 관리규약과 선관위 규정은 자치규약이지만, 법령이 따로 정해 둔 부분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14조제4항과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결격사유를 나열하면서 “등”처럼 비슷한 사유를 더 넣을 여지를 두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대표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잃는 사람은 이 조문에 적힌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봅니다.

둘째, 결격사유는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결격사유는 어떤 자격을 아예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법률에 정해야 하고,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어디에도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으로 결격사유를 더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관리규약준칙에 들어갈 사항도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정도).

셋째, 바로 그 문제를 막으려고 법령에 넣은 것입니다. 2010년 개정 전 구 주택법 시행령에는 동대표 결격사유 규정이 따로 없어서, 지역이나 단지마다 일관성 없거나 비합리적인 결격사유를 정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0년 결격사유를 시행령에 신설하면서 관리규약준칙에 넣을 사항에서 ‘동대표 선임’을 뺐습니다. 이 개정 취지를 보면 관리규약으로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관리규약을 보충하는 선관위 규정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입니다(같은 취지의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407 판결과 법제처 21-0709 해석도 함께 인용).

실무 팁

선거 전에 관리규약과 선관위 규정을 한 번 대조해 보세요. 결격사유 조항이 위 표의 11가지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가 섞여 있다면 개정 안건으로 올려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도 관리규약준칙의 최신 문구와 함께 보면 빠뜨린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선관위 공고문과 후보 등록 심사도 같은 기준으로. 후보 자격을 판단할 때는 법령상 결격사유만 확인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등록을 받지 않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선거 효력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은 구분하세요. 이번 해석은 결격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선거구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등의 피선거권 요건은 법 제14조제3항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세대의 동대표 자격이 궁금하다면 공동명의 동대표 해석 글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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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4-0918 (2024. 12. 13. 회신, 질의 민원인)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5조제4항·제19조제1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이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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