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같은 내용을 글로 자세히 정리한 버전입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 위원을 공개모집했는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그래도 과반수는 뽑혔으니 선관위가 일을 시작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기죠. 법제처가 이 문제에 명확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500세대 이상이면 5~9명, 500세대 미만이면 3~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리규약으로 정원을 정한 뒤 그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초 구성 때 위원이 정원에 미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규약상 정원이 5명인데 3명만 선임된 상황(시행령상 최소인원은 넘고, 정원의 과반수는 됨)에서, 이 3명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법제처의 결론: “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구성’과 ‘운영’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 선관위가 ‘구성’되려면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만큼 위원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정원이 곧 구성 요건인 셈입니다.
- 의사결정은 ‘운영’에 해당하는데, 운영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 선관위가 제대로 구성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즉 정원을 못 채운 상태는 아직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상태의 의사결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정원을 못 채우면 어떻게 하나요? (실무 팁)
현장에서는 입주민 참여율이 낮아 선관위 정원을 계속 못 채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법제처가 제시한 해법은 관리규약 개정입니다. 입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령이 정한 범위(500세대 이상 5~9명, 500세대 미만 3~9명) 안에서 정원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낮춘 정원에 맞춰 선관위를 적법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 구성이 정원 미달로 막혔다면, 무리하게 미달 상태로 의결을 진행하지 말고 먼저 관리규약의 정원 규정을 점검·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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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3-0180(2023. 7. 2.) ·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정리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각 단지의 관리규약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