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전기료를 비싼 단가로 더 걷어 공용 전기료에 썼다면? (대법원 판결)

관리비 고지서의 ‘세대 전기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한전은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전기료를 청구하는데, 이를 세대별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어떤 세대는 실제보다 더 내고, 그 차액이 엘리베이터·가로등 같은 공용 전기료로 흘러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대에서 더 걷은 전기료로 공용 전기료를 메웠다면 괜찮은 걸까요?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사건의 아파트는 자치관리 중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국전력공사와 단일계약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았습니다. 단일계약은 단지 전체 사용량(세대+공용)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주택용 고압 요금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세대 전기료를 걷으면서 각 세대 사용량에 더 비싸고 누진율도 높은 주택용 저압 요금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승강기 전기료만 따로 걷고, 나머지 공용 전기료는 별도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체로 한전 청구액보다 더 많은 돈이 걷혔고, 이 잉여금이 공용 전기료에 충당됐습니다. 초과분은 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서 나왔습니다.

입주자들은 “세대 전기료를 초과 징수해 공용 전기료에 쓴 것은 사용료를 용도 외로 쓴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원심(대전지방법원 항소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세대 전기료와 공용 전기료는 구분해야 하고, 서로 용도 외로 쓰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사용료 납부대행 업무를 할 때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입주자들이 정당한 부담액보다 많은 전기료를 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 대법원이 배상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당한 부담액과 낸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환송 법원에서 다시 따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세대 전기료와 공용 전기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그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부담하지만,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쓰는 사용료는 공용부분 관리 비용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두 납부대행액이 목적과 성격, 관리책임 주체, 비용부담 재원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도 사용료를 목적 외 용도로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한전 청구액을 ‘역산’해서 나눠야 합니다. 단일계약으로 청구받았다면 한전이 계산한 방식대로 거꾸로 계산해 공용분과 세대분을 구분하고, 공용분은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세대분은 세대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해 나눠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셋째,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이 직접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라 원래 상고이유가 제한되지만, 같은 쟁점의 소액사건이 여러 하급심에 걸려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실무 팁

전기료 부과 후 남는 돈(차액)이 반복되면 점검 신호입니다. 세대 부과액 합계가 한전 청구액보다 계속 많다면, 세대에 적용한 단가가 한전 계약 방식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판결 사건에서도 재무제표의 ‘전기료 차액분’ 같은 가수금이 근거로 쓰였습니다.

구분판결이 제시한 배분 기준
공용부분 전기료한전 청구액을 역산해 구분한 뒤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
세대(전용부분) 전기료세대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해 배분
차액(잉여금)다른 용도(공용 전기료 등)에 충당하지 않기
판결 당시 구 주택법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2026년 10월 확인)

관리규약의 전기료 산정 조항을 확인하세요. 사건 아파트의 규약은 세대 전기료를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고만 하고 단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단지 규약과 부과 프로그램의 단가 설정이 한전 계약 방식(단일계약·종합계약)과 맞는지 함께 점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입·집행 내역은 쉽게 공개하세요. 현행 시행령도 관리비 등을 통합 부과할 때 수입과 집행 내역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제6항). 전기료 차액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투명하게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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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대전지방법원 2015나105375, 파기환송)
관계법령: 구 주택법 제45조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6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입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배상 여부·금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한전 계약 방식과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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